지금 당장 실행하면 100% 환급받는 3가지
1.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이 돌아와요.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무조건 해야 함!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2. 체크카드 사용 확인하기: 내 연봉의 25%를 넘게 썼다면 오늘부터 당장 체크카드만 사용하기. 공제율이 무려 2배!
3.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어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7%환급 가능!
안녕하세요 세린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다 뭐다 해서 불안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겁이나더라고요ㅠ
그래서 뒤늦게 경제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일단 할 수 있는거 먼저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찾아보니 연말정산을 꼭 스스로 챙겨봐야겠더라고요!
어려운 용어 다 빼고 가장 쉽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만 찾아봤어요.
연말정산이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은 이미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월급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는데 이걸 최대한 많이 회수하는 게 목표예요.
안그래도 작은 월급... 소중히 아끼기 위해서 우리 공부해요ㅜㅜ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신경써야 한답니다.
소득공제 (내 소득 깎기)
내가 낸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낼 세금 직접 깎기)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 금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이게 진짜 **'돈'**으로 느껴집니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소득공제로 돈버는 방법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셨어요?
저는 신용카드만 사용하는데..(체크카드 쓰고싶어도 현금이 별로없어서 못씀 ㅜ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별로 소득공제가 다르다고 하네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총 4천만원을 벌었다면 25%인 1천만원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만들수 있어요
- 25%까지: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
- 25% 초과분: 이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야 공제율이 15% (신용카드)에서 30% (체크/현금)로 2배가 됩니다.
바쁘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런걸 어떻게 다 일일히 찾아보겠어요?
고민하지마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25%를 넘겼나 안넘겼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청약 통장으로 소득공제 120만원 받기
언니 오빠들 청약통장 넣고 있어요? 저는 현금이 없어서 많이 못넣는데 청약통장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올해 총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예를 들어 2025년에 300만 원 넣었다면 120만 원이 공제돼요.
조건 확인하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이 없으면 이제 배우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니 우리 언니오빠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세액공제로 돈버는 방법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직접 돈을 빼주는 거에요
고향사랑기부제 (수익률 130% 재테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돕고 나도 혜택받는 기부제!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은 세액공제 (전액) 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지역 특산품)까지 받아요!
다른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냥 10만원이 제일 좋아요~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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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이건 진짜 몰랐음 ㄷㄷ)
매달 나가는 월세도 돌려받는다고?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5% 공제.
• 공제 한도: 연 1천만 원까지 가능.
• 대상: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결혼 세액공제 (올해 혼인신고 했다면 당장 ㄱㄱ)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예요. 결혼을 장려하려고 국가가 나선 거죠.
• 혜택: 혼인 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우리 또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의외로 많아요.
• 대표적인 공제 항목 (15% 공제):
◦ 라식/라섹 등 시력 교정술.
◦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 꼭 챙기세요!).
◦ 임신 중 초음파/양수 검사비, 출산 분만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참고: 실비보험으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들 관심도 없죠? 나도 그랬어..ㅠㅠ)
내가 챙겨야 돈을 더 돌려받습니다.!!!!!
1. 나의 상황 확인: 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기!! 내가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지 (토해내야 하는지) 혹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상 세액을 확인하기!
2. 기부하기: 돈을 뱉어내야 할 상황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은 무조건 채우세요!
3. 서류 준비: 월세 사시는 분들은 계좌이체 영수증, 안경 구입하신 분들은 영수증 등 해당되는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기세요!
요즘 살기 팍팍하잖아요? 커피한잔 더 사마시기위해 저 세린이가 더 발품 팔아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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