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쁜 육아맘 대디를 위한 3줄 요약
1.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무제한"
기존 700만 원 한도가 사라지고 전액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급 대우)2. 산후조리원 소득 요건 폐지
연봉 7,000만 원 넘는 맞벌이 부부도 이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 안경·렌즈·난임 시술비도 챙기기
병원비뿐만 아니라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와 난임 시술비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애국이라는데 세금이라도 돌려받아야죠"
안녕하세요 세린이에요.
세린이는 오늘도 세린이의 자산과 여려분들의 자산을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고있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일 하면서 신혼부부 손님들 집 구해드리고 몇 년 뒤에 재계약하러 오실 때 보면
어느새 아이 엄마 아빠가 되어 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애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하소연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애낳으면 애국인데 드디어 나타난 아이를 위한 정책!
이번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아이들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엔 소득이 높다고 안 해주고 한도 초과라고 깎였던 서러움 이제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 보시고 낸 세금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1. 만 6세 이하 "의료비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유아 의료비 혜택 강화입니다.
원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 내 맘대로 아프나요? 소아과 몇 번 가고 입원 한 번 하면 700만 원 훌쩍 넘기기 일쑤죠ㅠ
2025년부터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한도가 "폐지"됩니다
- 기존: 연 700만 원 한도
- 변경: 지출한 금액 전액 공제 (한도 없음)
이제 우리 아이 병원비만큼은 경로 우대자(만 65세 이상)나 장애인과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연봉 높아도" 받습니다
두 번째 희소식은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못 받으니 억울할 만도 했죠!
하지만 출산 장려를 위해 소득 요건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대상: 출산한 근로자 누구나 (소득 무관)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제 연봉이 1억이어도 2억이어도 산후조리원 영수증만 있다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비용 비싼 요즘 13월의 월급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3. 놓치기 쉬운 서류 챙기는 법 (체크리스트)
제도가 좋아져도 서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 뜨지만 가끔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이것 꼭 확인하세요
- 산후조리원 영수증: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제할 때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고 챙겨두세요 이용한 조리원에 전화하면 팩스나 메일로도 보내줍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 교정용이라면 인당 50만 원까지 됩니다 안경점에서 구입 내역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전략: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이죠.
부동산 계약할 때 특약 사항 꼼꼼히 적듯 연말정산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배우자분과 함께 카드 내역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두둑한 환급금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산지킴이 공인중개사 세린이었습니다. :)
또 좋은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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