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세율이 높으면 세금이 0원이다?
양도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면 국가는 세금을 한 푼도 걷을 수 없는 '세수의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2. 거래량이 깡패다
양도세를 절반으로 깎아줘서 거래량이 2배 3배 늘어나면 박리다매의 원리처럼 전체 양도세 수입은 오히려 늘어납니다.3. 취득세라는 보너스
거래가 터지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까지 덩달아 폭증하므로 국가 재정에는 훨씬 큰 이득이 됩니다.
"부자 감세 아니냐고요 세금 깎아주면 나라 망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멘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댓글 창이 뜨겁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이야기가 나오면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세수는 누가 메우냐"는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현장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인중개사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꽉 막힌 규제가 세수를 갉아먹고 있죠.
오늘은 왜 양도세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 세수를 2배 이상 늘리는 길인지
그 경제학적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10억의 80%는 0원이다 (동결 효과)
가장 쉬운 산수부터 해볼까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70~80%에 육박하는 세금을 냅니다.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10억 차익 남겨서 8억을 세금으로 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안 팔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동결 효과(Lock-in Effect)라고 합니다.
- 현재 상황: 세율 80% x 거래 0건 = 세수 0원
- 감면 상황: 세율 40% x 거래 10건 = 세수 엄청남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거래량(0)을 곱하면 결과는 0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만 챙기고 실속(돈)은 하나도 못 챙기는 꼴이죠.
차라리 세율을 낮춰서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것이 세수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2. 거래가 터지면 '취득세'가 쏟아진다
정부가 간과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수입원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파는 사람(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취득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거래가 한 건 성사될 때마다 양쪽에서 세금이 걷히는 구조죠.
양도세가 무서워서 거래가 1년 동안 1건도 없다면 취득세 수입도 0원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감면으로 묶여있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거래가 활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 매도자는 양도세를 냅니다 (세율은 낮아도 건수가 많으니 총액 증가)
- 매수자는 취득세를 냅니다 (지방세 수입 폭증)
- 이사비 중개보수 인테리어 등 부가가치세 수입도 늘어납니다
부동산 시장이 돌기 시작하면 이렇게 파생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양도세 하나만 보고 "세금 깎아주면 손해"라고 계산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격입니다.

3. 래퍼 곡선의 교훈: 세금은 '적당해야' 많이 걷힌다
이 논리는 이미 경제학에서 '래퍼 곡선(Laffer Curve)'이라는 이론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세율이 0%면 세수가 0원이지만 반대로 세율이 100%여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세수는 0원이 됩니다.
세수입이 가장 극대화되는 '최적의 세율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율은 이 최적 구간을 지나쳐 과도하게 높은 비효율 구간에 와있습니다.
지금은 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제 활동(거래)을 촉진시켜야 세수 총액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확신하건대 양도세 중과만 한시적으로 풀어줘도 거래 절벽은
즉시 해소되고 세무서에는 세금 내려는 줄이 길게 늘어설 겁니다.
4. 마무리하며: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할 때
양도세 감면은 부자를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 정부: 줄어든 세수를 거래량 폭증으로 만회하고도 남음
- 시장: 매물 공급이 늘어나 가격 안정화
- 국민: 거래 숨통이 트여 이사가 쉬워짐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꽉 막힌 혈관을 뚫는 유일한 방법은 혈압(세율)을 낮춰 피(매물)가 돌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정보로 돌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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