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2 [주담대] 대출 갈아탔는데 연말정산 끊길까? 소득공제 지키는 3가지 대환 원칙 ⚡ 갈아타기 전 필독 3줄 요약1. 은행 바꿔도 연말정산 혜택 유지 가능더 낮은 금리를 찾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상품을 변경해도 기존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2. '기존 잔액'까지만 인정됩니다대환을 하면서 대출금을 늘렸다면 증액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안분 계산되므로 기존 대출의 남은 잔액만큼만 옮기는 것이 세무상 가장 깔끔합니다.3. 내 통장 거치지 말고 '직접 상환'하세요새 대출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규 은행이 기존 은행으로 대출금을 바로 쏘는 '직접 상환' 방식을 써야 합니다. "금리 1% 낮추려다 연말정산 200만 원 날리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금융 가이드.. 2025. 12. 14. [주담대 공제] 내 집값은 6억 넘는데 공제될까?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벽 해부 ⚡ 영끌족을 위한 3줄 요약1. 집값 기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 기준이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2. 현재 시세가 아니라 '살 때 가격'지금 집값이 10억이 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기준이므로 내가 집을 샀을 때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3. 취득 시기별로 기준이 다르다모든 주택이 6억이 아닙니다. 2023년까지 취득한 집은 5억 원, 2018년까지 취득한 집은 4억 원 등 등기 접수일별로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이라도 아껴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세린입니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 2025. 12. 13. 이전 1 다음 728x90